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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도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6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고 제2019 – 13호

     

    2019년도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기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도보조금)를 지원받아 추진하는「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ㅇ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3,000만원 미만(VAT포함) 지원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도보조금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라. 사 업 비 : 3,000만원 미만 (3~4개 업체)

     

    1.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ㅇ「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의 대표자

    ㅇ 4종, 5종 사업장 우선지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2)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이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5) 개선계획서의 주요내용이 송풍기 설치, 동파방지를 위한 기계실 설치, 콘베이어커버 제작 등 단순 설비설치 또는 유지보수인 경우

     

    1.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9.09.09. ~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ㅇ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ㅇ 담당자: 이동윤 과장(☎ 055-213-2766)

    다.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서 및 개선계획서(구비서류 포함) 3 제출

    ㅇ 3부 각각을 정부화일(푸른색)에 철하여 제출

     

    2019년 9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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