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사업추진절차

연구 사업 과제 절차

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1. 센터 기본계획 수립 (행정협의회 의결)
  2.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연구협의회)

연구 사업 과제 공모

  1. 공고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5일 이상)
  2. 연구 사업 과제 제안서 접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환경정책 연구, 개발사업 및 조사, 연구 사업
    •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사업

연구 사업 과제 선정

  1. 공모한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심사 (연구협의회)
  2. 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작성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3. 지방환경 관리청에 제출 : 환경부 검토(수정·보완·조치)
  4. 수정 보완 후 연구협의회에 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제출
  5.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6.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7. 수정·보완 후 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확정
    1. 확정된 과제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연구책임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절차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1. 책임자 선정 공고(센터장)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항목 : 과제별 사업제안서, 사업기간, 사업비
    • 공고매체 : 지역일간신문 및 센터 홈페이지
  2.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접수

연구책임자 선정

  1. 공모한 과제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평가(평가 위원회)
  2. 연구책임자 선정(선정 결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지)

연구 협약 체결

  1.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1. 협약 체결 후 시행세칙 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 변경 요청 시 시행세칙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협약 변경 신청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연구개발 결과는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활용실적을 관리합니다.

사업 과제 관리

  1.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2. 중간 보고서 접수
  3. 중간 보고서 평가 (평가위원회)

연구(최종) 보고서 접수

  1. 연구 보고서 초록 제출 (연구 종료 1개월 전)
  2. 발표 및 평가회 개최 → 필요시 보완 요구 평가 내용
  3. 최종(연차)보고서 제출 (보완조치하여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행정협의회 최종평가(지방환경청에 제출)
  5. 연구개발사업비 정산

연구성과의 활용

  1. 활용실적 보고 (연구책임자 → 센터장 → 지방환경청장)
    • 연구개발사업 활용결과 보고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보고 시기
      • 연구책임자 : 연구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센터장 : 연구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임대신청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1.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참여 제한 기준 : 시행세칙 별표 3 참고 시행세칙 제19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