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사업 과제 절차

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센터 기본계획 수립 (행정협의회 의결)
-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연구협의회)
연구 사업 과제 공모
- 공고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5일 이상)
- 연구 사업 과제 제안서 접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환경정책 연구, 개발사업 및 조사, 연구 사업
-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사업
연구 사업 과제 선정
- 공모한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심사 (연구협의회)
- 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작성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 지방환경 관리청에 제출 : 환경부 검토(수정·보완·조치)
- 수정 보완 후 연구협의회에 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제출
- 연구협의회 심의·의결
-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
수정·보완 후 연구 사업 추진계획(안) 확정
- 확정된 과제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연구책임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절차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 책임자 선정 공고(센터장)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항목 : 과제별 사업제안서, 사업기간, 사업비
- 공고매체 : 지역일간신문 및 센터 홈페이지
-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연구책임자 선정
- 공모한 과제별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 평가(평가 위원회)
-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평가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 연구책임자 선정(선정 결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지)
연구 협약 체결
-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 협약서(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협약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 협약서(참여기관이 연구기관일 경우)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 협약 체결 후 시행세칙 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 변경 요청 시 시행세칙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협약 변경 신청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연구개발 결과는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활용실적을 관리합니다.

사업 과제 관리
-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 연구개발사업비 ( )차분 지급신청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 중간 보고서 접수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양식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중간 보고서 평가 (평가위원회)
- 중간보고 평가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참고 (평가결과 보완 등 조치)
연구(최종) 보고서 접수
- 연구 보고서 초록 제출 (연구 종료 1개월 전)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양식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발표 및 평가회 개최 → 필요시 보완 요구 평가 내용
- 최종 평가서(자유과제용)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최종 평가서(지정과제용)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최종(연차)보고서 제출 (보완조치하여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양식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행정협의회 최종평가(지방환경청에 제출)
- 연구개발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연구성과의 활용
- 활용실적 보고 (연구책임자 → 센터장 → 지방환경청장)
- 연구개발사업 활용결과 보고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보고 시기
- 연구책임자 : 연구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센터장 : 연구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 말일까지
- 임대신청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참여 제한 기준 : 시행세칙 별표 3 참고 시행세칙 제19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