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사업소개

기업환경지원 사업이란?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기존 기술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여 환경애로기술 해결 및 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환경전문인력의 High-Tech화 및 환경친화형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배경
  • 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자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기술력향상 및 기업환경개선 지원
  • 자체 기술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공, 공익기관 및 민간 환경 단체의 조사, 연구업무 지원
사업목적
  • 단속과 처벌 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사전예방적 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 환경기술의 변화 발전 추세에 대응하여 사전오염예방 및 환경 복원 등 차세대 기술활용 확대 및 기반구축
  • 지역 산업체의 환경문제 해결 및 신기술 보급
추진방향
  •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 대상업체의 상황 등을 고려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원
  •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무상지원의 원칙. 단, 필요한 경우 실비 수준 징수
  • 환경분야 관련 행정적, 제도적 절차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상담

기업환경지원사업 방향

  1.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술지원사업
    1.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녹색 환경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술 지원단 기술지원
      1.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및 청정생산기술지원 등
      2.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지원단의 협력업체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2. 사전오염예방 및 사후관리 기업환경지원
    1. 환경애로사항 및 민원발생 기업체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며, 업무종사자의 환경관련 기술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환경문제 개선 지원
      1.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개선관련 기술지원
      2.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등
  3. 환경관리 멘토링(Mentoring)사업
    1.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에 애로를 가진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 자진 참여 업체에 한하여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지원
    2.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환경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탬 (ISO 14001) 인증획득 지원 등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관리

  1.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지역센터에 기술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한 “지역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
    1. 센터장은 기술지원 신청접수이후 예비진단 실시
      1. 지원가능성 타진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파악
      2. 예비진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거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2. 예비진단 결과 및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1. 예비진단
        1. 환경지원팀 구성원 중 실무전문가를 1인 지정하여 진단 실시
        2. 진단사항 : 지원가능성 여부, 애로사항 발생요인, 지원방향, 지원필요기간 및 횟수, 전담지원팀 구성건의 등
  2. 우선지원대상
    1.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3.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구역 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자율환경관리협약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 ‘02.9.19)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지역센터 컨소시엄 구성 참여 기업체(당해 연도 자금지원여부 기준)
    4.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 등
  3. 예비진단결과를 토대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대상업체 기관장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협약체결
    1. 협약기간(지원기간 및 일수), 센터의 지원 및 업체의 부담, 협약의 효력 및 해약 등
      1. 단, 대상업체가 일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슴
  4. 수시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환경관련기관(환경청, 각 지자체 등)의 요청시 검토 후 지원

현장기술지원방법

현장기술지원방법 목록
항목 수행범위 방법
오염발생원인
  • 배출시설 단위공정의 개요
  • 시설 및 관리상태 조사
  • 오염물질의 유입상태 조사
  • 공정별 사용원료, 오염물질 배출상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계구조 등의 적합성
  •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관리상태의 적정성 검토
  • 처리시설로의 유입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리상태와 유입특성의 조사
오염물질처리시설
  • 설계조건과 실제조건의 조사
  • 단위공정별 시설용량 및 기능조사
  • 시설 유지관리상태 조사
  • 처리시설의 설계도서와 운전자료(자가측정대행 기록부, 운전가동일지 등)조사
  • 오염물질 유입특성 검토에 의한 오염물질부하 조건의 차이와 문제점 분석
  • 실제조건부하에서의 예상 처리 효율을 고려하여 검토
  • 시설별 용량, 구조와 부대설비의 적정성 및 기능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
  • 운전인자와 적정관리여부
  • 시설기자재 관리상태 및 운전방법의 적정성 검토
운영관리지도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 운영관리 방법
  •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현 시설상태에서의 운전인자 조건,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의 지도
기타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기업환경지원사업 지원 내역 및 지원결과보고

  1.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비 지원
    1. 환경홈닥터의 자문비, 출장비, 실험, 분석비, 기술지원 수당 등 소요 경비 일체를 1개 업체당 최고 300만원 한도 지원(초과 소요시 기업체 부담)
  2.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1. 현장기술지원
      1.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개선관련 기술지원
      2.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훈련
      4.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 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2. 상담지원
      1.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3. 대상업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원
    1. 기존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방법과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2. 상담지원
      1.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2.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 수준 징수
  4.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기업환경지원부로 제출
    1. 지원내용, 개선효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 등 기재
  5. 기술지원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공단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알선
  6.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산학연협력연구사업으로 추진

사업관리 및 사후조치

  1. 기업환경지원사업 예산집행기준
    1. 기술수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4”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건설 및 기타 분야)” 규정을 준용
      1. 4시간 이하의 경우 : 해당 노임단가의 50% 지급
      2. 4시간 초과의 경우 : 해당 노임단가의 100% 지급
      1. 전담지원팀이 복수로 구성되어 함께 기술지원을 한 경우 1회에 60만원 이내로 지급
      2. 1인 기업환경지원업체수 및 지원횟수 제한(1년 10회 미만 혹은 4개업체 미만 지원)
    2. 여비 : 예산/회계규정 제28조제4항 별표 2 준용
    3. 실험, 분석비, 보고서 인쇄비 등의 활동비 : 실비 지급
  2. 지원실적평가
    1. 기술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기술지원에 관한 만족도 평가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
      1. 평가결과는 전담지원팀 교체 등의 조치 강구 및 제도운영 개선에 활용